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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사표 썼는데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자발적 퇴사 인정 예외 사유

"내 발로 사표 내고 나가면 실업급여는 절대 못 받는다"는 말은 반만 맞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근로자의 처지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 6가지를 공유합니다.

1. 사업장 이전 또는 인사 발령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회사가 사옥을 이전했거나, 다른 지역 지사로 원거리 발령을 냈거나, 배우자 부양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포털 지도 앱 기준 최단 통근 경로와 이동 시간 캡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임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질병 퇴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회사 측에 병가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와 회사의 '병가 불허 확인서' 서식이 핵심 증빙 서류입니다.

4.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위반

퇴사 전 1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주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기록,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 결과서 등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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